안녕하세요

경매 기초용어 마지막 다섯번째 입니다.

많이들 지겨우셨지요~ 기초용어는 계속 눈에 익히는게 좋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화이팅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 채권계산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 할 수없게 됩니다.

 

(42) 기일입찰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방식을 말합니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 가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는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 후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 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기일입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매각기일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로써, 목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쥐와 그 매각 방법,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약정 및 그 액수,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최저 매각 가격, 매각 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 등 매각기일 14일전에 법원 게시판 게시함 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 할 수 있으며,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4)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국한된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입찰 신고자에게 낙찰을 허가 하는 제도 입니다.

차순위입찰 신고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45) 매각결정기일

집행법원이 매각허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매각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한 후 매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집행법원에서 선고 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한 후 통상 매각기일에서 1주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46)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경매로 농지를 취득 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4일이내 처리 하지만, 일부 지방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도 가능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매각 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로서, 이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몰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0m2 미만 농지의 경우 주말농장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1.000m2 이상의 농지경우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7)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경매가 매각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신청 해야 합니다. 촉탁은 등기소에 직접서류를 내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대신하여 등기 업무를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필요한 서류에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말소목록, 부동산의 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소워권이전 촉탁 신청서, 수입인지, 증지, 송달료, 우편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48)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 받게 됩니다. 

 

(49) 배당이익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ㅢ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 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0) 유체동산경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에게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며,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용어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경매 순서, 입찰 방법 등 기초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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