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무엇인가??
경매란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제 징수법, 민사소송법, 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공경매라는 말은 강제집행의 환가방법으로서 집행기간(집 행원 또는 집달관)이 일반 공중에게 경매 신고를 하게.......................

쉽게 풀어 은행이나 개인등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시에 담보로 걸었던 집이나 땅 등을 팔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경매로 살수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1. 토지
토지로는 전,답,과수원(합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산),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염전, 묘지........... 등 뭐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인중개사 공법과 같이 공부하면 경매 할때 아주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이 참고로 엄청 어렵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료 올릴때 봐주세요~~~)
2. 건물(부동산)
건물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아파트형 공장, 숙박시설, 병원..... 등등등 땅에 딱 박혀 있는 건물들 이 있는데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공장 위주로 많이들 보시지요~~~~ 다른 것들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ㅎㅎ
3. 차량 및 운송장비
차량 및 운송장비는 말 그대로 운송장비로 차량(승용, 승합, 버스, 화물 등), 중기(덤프, 굴삭기, 지게차, 등), 선박(배), 항공기(비행기), 이륜차(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낙찰받아 운행해도 될 듯하네요~~ 단 수리비는 별도입니다..ㅎㅎ
4. 권리
마지막으로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말은 잘 모르시겠지요?? 권리로는 어업권, 광업권, 농업권 이 있는데.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행위를 할 수있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배를타고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면허를 받아야 어업을 할수 있는데 이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합니다. 광업권, 농업권 도 어업권과 같은 권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는 하실 분들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매의 기본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3. 매각의 준비 ▶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 5. 매각의 실시(유찰 시 신경매) ▶ 6. 매각 결정 절차(불허가시 신경매) ▶ 7. 매각대금의 납부(미납 시 재경매)
▶ 8.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력 ▶ 9. 배당절차
경매의 기본절차를 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시면 생소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 한 풀어보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보이며 경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배워나가며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다음 주제는 경매 용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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