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중요 기초용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아주아주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접하게 되는,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이 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외 용어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외 용어들이어도 다 중요하니 꼭 알아두어야 해요!

순서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적겠습니다~~


(11) 일괄매각

법원이 경매할 때 여러 개의 부동산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일괄매각이라 하며, 일괄매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괄매각 건의 경매 진행 시 경매정보 사이트는 대부분 일괄 매각하는 모든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만을 정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괄매각 물건 즉, 모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낙찰 후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꼭 모든 부동산의 분석을 해야 합니다.

 

(12) 공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체납된 세금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환가 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하여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한다는 점에서 꼭 시간 내서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입찰이 가능한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와의 명도 협이가 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4개월~1년)을 제기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수익률이 좋은가 봅니다~~~~

 

(13) 소제 주의

낙찰 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14) 인수 주의

소제 주의와 대립대는 권리로,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후순위는 소멸되지만, 1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별개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정여부에 따라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15) 잉여 주의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 스스로 매수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즉, 경매 신청자가 이것저것 제외하고 돌려받을 돈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16) 압류

집행 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으로,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 환가의 절차(경매 등)를 거쳐 집행 채권을 실현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7)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등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8)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처분 및 멸실 등의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삼자에게 양도, 멸실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현상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9) 가등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 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와 본등기 순위 사이의 후순위가 생성되더라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20) 변경

경매 진행 절차상의 중요 또는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권리가 변동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매진행 기일이 변경되었음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입니다. 용어는 계속 올릴 예정이오니 계속 같이 공부해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