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의 유형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매의 유형을 통해 경매의 대상이 무엇인지,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결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 각기 다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파이팅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의 유형

 

주로 다루는 경매 유형
  •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 경매는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자동차, 비행기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경매(私競賣) 와 공경매(公競賣)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경매방식으로 주로 수산물시장이나 농산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경매 방식입니다.
  •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 주체가 되는 법원 경매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 공경매 중 법원 경매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환매제도로 민사집행법의 강제이행절차를 따르는 유형의 경매입니다.
  • 공경매 중 공매는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르는 유형의 경매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 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법원 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어 알고 가기
  • 집행권원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 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오늘의 경매 유형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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