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당요구의 종기 및 결정 및 공고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경매의 진행순서 첫 번째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을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 진행순서 두 번째인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다들 힘내시고 홧팅!
경매의 진행순서 두 번째
배당요구의 종기 및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 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지면 법원은 즉시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아래 (5) 참조]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기록에 등재된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었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경우 이중 경매 신청인
오늘은 경매의 절차 순서 중 두 번째인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진행 순서인 매각의 준비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