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늬우스

규제지역 서울 외 4곳 외 전부 해제

눈e 2022. 11. 10. 14:21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10일 오전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한 규제지역 조정안 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이전 업로드한 글 참조)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번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지역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지역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효력 발생 시기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 발생

 

해제 시 효과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과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글 참조)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15억 이상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9억 이하 주택 LTV 50%, 9억 초과 LTV 30% 적용,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70% 완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보도자료

이상으로 부동산 늬우스 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