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늬우스
규제지역 서울 외 4곳 외 전부 해제
눈e
2022. 11. 10. 14:21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10일 오전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한 규제지역 조정안 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이전 업로드한 글 참조)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번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지역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지역 |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효력 발생 시기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 발생
해제 시 효과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과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글 참조)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15억 이상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9억 이하 주택 LTV 50%, 9억 초과 LTV 30% 적용,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시 LTV 70% 완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보도자료
이상으로 부동산 늬우스 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