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경매)/1. 경매기초 용어

4.경매 중요 기초 용어 세번째

눈e 2022. 11. 3. 16:41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기초용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번은 두 번째 시간 이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1)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입찰 기일을 뒤로 미루는 제도로 연기가 되는 경우 1개월 후에 재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22)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 신청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무잉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경매개시 결장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3)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행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거나, 채무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채무를 언제까지 변재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경우 취하하게 되며, 취하되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24) 유찰

경매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 입찰 때에는 20%~30%의 저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음)

 

(25) 정지

이미 실행된 부분 외에 장래의 절차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26) 종국

경매 개시부터 배당 완료 후 배당 이의 등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뜻으로, 통상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으로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 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으로 표시합니다.

 

(27) 기각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소송하는 사람이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때 재판을 요청을 했는지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적법하지 않을 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당한 사람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소송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의 부당해고 청구와 주장 내용이 이유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할 때 '이건 재판할 거 아니야 해고가 정당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8)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항고 신청을 하면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 경매 기일이 중지되는 제도입니다.

 

(29)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로, 대위 변제 시 변제해준 제삼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하는 이유는 후순위 임차인이 소액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선순위 지위로 향상해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 상계

일반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집행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결정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용어는 많이 알아야 하는 만큼 꾸준히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공부해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용어 때 뵐게요~~~~